•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추진 개요)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합니다.(135만명, 예상환급금 1,792억원)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19년∼’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문 발송)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26.(월), 8.27.(화)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합니다.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23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환급신고)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19~’23귀속)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됩니다.


 ○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납니다.


 ○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 (예시) 9월 신고분은 10. 31.까지 지급, 10월 신고분은 11. 30.까지 지급


□ (서비스 지속 제공)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4-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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