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은행법」위임사항 규정(3.29 공포, 6.30 및 7.30 시행)
- 코코본드 예정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만기(영구채) 등 발행조건 구체화
-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사고 예방대책,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구체화
□ 금융규제개혁
관련 발표사항 제도화 등
-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규제 폐지, 비업무용 부동산 임대 가능
- 은행법령상 열거된
겸영업무 외에도 타 금융관련법령상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무는 바로 영위 가능(네거티브적 규율체계 도입)
-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자기자본의 3배→5배) 및 단기채(만기 1년 미만) 발행 가능
-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자기자본의
15%→2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