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개정된「은행법」위임사항 규정(3.29 공포, 6.30 및 7.30 시행)

- 코코본드 예정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만기(영구채) 등 발행조건 구체화

-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사고 예방대책,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구체화

□ 금융규제개혁 관련 발표사항 제도화 등

-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규제 폐지, 비업무용 부동산 임대 가능

- 은행법령상 열거된 겸영업무 외에도 타 금융관련법령상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무는 바로 영위 가능(네거티브적 규율체계 도입)

-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자기자본의 3배→5배) 및 단기채(만기 1년 미만) 발행 가능

-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자기자본의 15%→2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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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본드 예정사유-만기 구체화, 부동산 임대 자율성 확대 등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6.28.)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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