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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3년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 결과, 7~9월에 식중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가을이 시작되는 9월까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식중독으로 신고 된 건 중 사람 간 감염 등 식중독이 아닌 사례를 제외한 현황

지난해 식중독 발생 건수는 359건, 환자수는 8,789명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유행 시기(’20~’22년)와 비교했을 때 평균 발생 건수는 약 1.5배, 환자수는 약 2배 이상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부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20년 식중독 발생 건수는 역대 최저수준이었으나, 코로나 엔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지난해 식중독 발생 건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식중독 발생 유형을 월별·시설별·원인병원체별·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7~9월에 식중독 집중되고, 9월에 가장 많은 식중독 발생

(월별)  ’23년 월별 식중독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기온이 높은 여름철(7~9월)에 주로 발생(121건)했고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특히 7, 8월보다 9월에 43건(환자수 1,59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이 지속되는 7, 8월에는 보관 온도 등에 유의하지만 9월 낮에는 식중독이 발생할 만큼 기온이 상승하는 반면, 아침과 저녁에는 다소 선선한 날씨로 인해 음식점 등에서 상온에 식품을 보관하는 등에 부주의하여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음식점 및 학교 외 집단급식소 음식 섭취로 인한 식중독 가장 많아


(시설별)  ’23년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설은 음식점(발생건수 : 200건, 환자수 3,526명)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학교 외 집단급식소에서 47건, 학교 21건 순으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야외활동 증가로 인해 음식점 등에서 조리한 도시락, 대량 조리 배달음식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했으며, 예식장 등 뷔페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운반음식 식중독 발생 건수/환자수: (’21년) 14/780 (’22년) 11/661 (’23년) 22/2,097

 ** 예식장 등 뷔페 식중독 발생 건수/환자수: (’21년) 5/27 (’22년) 8/233 (’23년) 20/638


3. 주요 원인병원체는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원인병원체별)  ’23년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 병원체는 노로바이러스* 62건, 살모넬라** 48건, 병원성대장균**(EPEC, ETEC, EAEC) 46건 순으로 나타났다.
  * 노로바이러스 발생 전체 62건 중 1∼3월, 12월에 총 51건(82%) 차지
 ** 살모넬라 및 병원성대장균 발생 전체 94건 중 7∼9월에 총 60건(64%) 차지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생굴 또는 지하수 등을 섭취했을 때 발생하거나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므로 익혀먹기,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하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오염된 달걀껍질에서 다른 식품으로 살모넬라균이 교차오염이 될 수 있으므로 달걀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세정제 등을 사용해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또한,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생채소나 육류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세척해 섭취하는 것이 좋고, 육류는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하여 조리해야 한다.

4. 인구 백만명당 환자수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광주, 강원 순

(지역별)  ’23년 지역별 인구수를 감안한 인구 백만 명당 식중독 환자수는 광주광역시가 6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330명, 충청북도 326명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8월 하순까지도 폭염이 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손씻기, 익혀먹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➊손세정제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씻기, ➋육류, 달걀류 등 조리 시 중심온도 75℃에서 1분이상 익혀먹기, ➌지하수는 끓여 마시기, ➍식재료,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➎식재료별 칼·도마 구분사용하기, ➏냉장식품은 5℃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에서 보관하기

아울러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을 통해 위생 취약 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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