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 등으로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편승하여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 불법업자들은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종료로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 출금해야 한다는 대량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고,
◦ 이에 현혹된 피해자를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하여 거액의 가상자산 현금화를 미끼로 수수료·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 불법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➊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❷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세요!
➌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하지 마세요!
➍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의 공지사항(“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