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근로자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1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1,000분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할 때 일률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육아휴직을 사실상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하였다.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ㄱ병원은 전체 근로자가 190여 명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인 6명(상시근로자의 1,000분의 31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애인 근로자인 ㄴ간호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ㄱ병원은 약 5백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이에 ㄱ병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하는 경우, 대체 장애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일정 기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사정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채용 소요 기간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채용 요건 미비 시 일률적으로 사업주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 근로자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가능성이 큰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일정 기간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로 인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사실상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이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