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사랑과정성(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제조‧유통한 ‘땅콩크림’ 제품(식품유형: 땅콩버터)에서 총아플라톡신이 기준(15.0 ㎍/g이하) 초과(19.2 ㎍/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1월 19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