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약어: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총 6장 44개 조문)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추진 배경 및 경과 >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이하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공정위의 법 집행을 보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분쟁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07년 공정거래법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에 순차적으로 추가 도입*되어 중소사업자·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 현재 총 6개 공정위 소관 법률(도입년도)에 규율되어 있음: 공정거래법(‘07년), 가맹사업법(’08년), 하도급법(‘11년), 대규모유통업법(’12년), 약관법(‘12년), 대리점법(’16년)

  ** 2007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 이래 약 3만여 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하여, 매년 수백억 원 상당의 경제적 성과(조정성립금액+절감된 소송비용) 달성(’23년 기준 접수건수 3,481건, 경제적 성과 1,308억 원)

그러나,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도입 이래로 17년이 지난 지금껏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되지 못한 채 제도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운영되어 제도의 통일적 운영과 제도 전반의 체계적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에 제정 법률안을 마련(’23.9월)한 후 입법예고(’23.12월∼’24.1월), 공청회(’24.1.12.), 법제처 심사(’24.3월∼8월)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 제정안 주요 내용 >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은 첫째, 분쟁조정 관련 절차·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일괄 정비하고, 둘째,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제도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며, 셋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정하고,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던 조정위원회(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조정기구) 구성,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하도급거래분쟁’ 및 ‘약관분쟁’의 경우에도 다른 분야와 같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조정신청한 경우’를 조정대상에 포함시켜 공정위가 처분을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조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 ‘약관분쟁’도 다른 분야와 같이 조정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분쟁 심의의 공정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해임·해촉·연임 규정 등을 신설·정비하였다.

둘째, 보다 신속·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분쟁조정 관련 제도를 신설·보강하였다.

먼저,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하여, 당사자간에 분쟁 사실·법률관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이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감정·자문제도’를 도입하여,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문가·기관으로부터 감정이나 자문을 받아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종전에 일부 분야에만 운용되었던 ‘소회의(3인 위원으로 구성)’ 및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6개 전 분야로 확대하였다.

 <주요 신설・보강 제도>
▴ (간이조정절차 신설) 쟁점이 적은 사건은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 결정하여 신속 처리
▴ (감정‧자문제도 도입) 조정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자문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
▴ (소회의 확대) 경미한 사건은 조정위원 3인 회의로 조정[5개 분야→全분야(공정거래 분야 추가 도입)]
▴ (집단조정 확대) 공통 쟁점 사건을 일괄 처리하는 절차(집단조정) 적용 범위 확대(약관→全분야)

셋째,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던 조정원 설치에 관한 조항을 제정법으로 이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정원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조정원의 업무 범위에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등을 추가하였다.


 < 향후일정 및 기대효과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8-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9 2025년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통해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본인 진료기록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2 12
98 8~10월 가뭄상황 정상 전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2 10
97 2024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3 13
96 어려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3 22
95 사용자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3 11
94 일부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안전사고 예방조치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3 13
93 2024년 7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4 17
92 양육수당, 이제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4 17
9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보상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4 17
90 2023년 결함보상(리콜) 실적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9 15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9 16
»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9 11
87 학교용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9 24
86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9 15
85 ‘개는 쏠로!’ 국가 봉사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함께 여행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9 14
Board Pagination Prev 1 ...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 942 Next
/ 94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