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최근 익스트림 체험기구를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내 번지점프 이용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전국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13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7종* 113개의 익스트림 체험기구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클라이밍, 로프코스, 슬라이드, 점핑타워, 집라인, 스텝업, 번지점프(붙임1 참조)
※ 조사대상 체험기구 중 클라이밍(「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공암벽장’)을 제외한 익스트림 체험기구는 시설·안전기준이 부재해 참고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점검항목 선정 

☐ 충격흡수매트, 일부 업체의 경우 미설치하거나 부적절하게 설치
  
높은 곳에서 지면으로 하강하는 기구(클라이밍, 점핑타워, 스텝업, 번지점프)는 이용자가 착지하는 바닥면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격흡수매트를 적정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
  
충격흡수매트 설치 및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3개 업체 중 1개는 일부 기구(클라이밍 10개 중 7개)에 매트를 미설치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클라이밍 기구를 운영하는 2개 업체, 점핑타워를 운영하는 4개 업체는 충격흡수매트의 폭이 2.0m 미만으로 크기가 작거나 기구와 매트 사이에 간격이 있어 일부 이용자가 매트 밖으로 착지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돼 개선이 필요했다.

충격흡수매트를 설치하지 않거나 착지면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매트를 설치해 이용자가 딱딱한 바닥면으로 착지할 경우 충격으로 인한 부상의 우려가 있고, 기구 이용 중 추락하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3개 업체는 이용자에게 안전모 미제공
  
안전모는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비로 추락 위험이 있는 익스트림 체험기구 이용 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체험기구별 안전모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체는 로프코스, 점핑타워, 집라인, 스텝업 등 4개 기구에, 2개 업체는 스텝업 1개 기구에서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 일부 업체, 체험기구 탑승 관리 미흡
  
익스트림 체험기구는 위험성에서 나오는 스릴을 즐기는 기구로 임신부, 음주자, 기저질환자 등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 이에 업체가 시설 이용 부적합자 등을 고지한 시설 이용 동의서를 받는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3개 중 5개(38.5%) 업체가 이용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또한 조사대상 13개 업체 모두 체험기구별로 이용자의 신장 또는 체중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모든 체험기구에 신장계와 체중계를 비치해 실측하는 업체는 없었다. 또한 5개(38.5%) 업체는 일부 체험기구에 이용자 주의사항(안전표지판)을 게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개선을 완료했거나 개선 예정임을 알려왔다. 또한, 관계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실내에 설치된 익스트림 체험기구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의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기구별 규정된 신장·체중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본인의 신체 능력을 고려해 체험기구를 선택하며, ▲카라비너 잠김 여부 및 안전모·하네스 조정 등 안전장비가 올바르게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4-08-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03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9 35
14035 2023년 결함보상(리콜) 실적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9 42
1403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보상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4 32
14033 양육수당, 이제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4 34
14032 2024년 7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4 36
» 일부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안전사고 예방조치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3 29
14030 사용자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3 35
14029 어려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3 40
14028 2024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3 29
14027 8~10월 가뭄상황 정상 전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2 25
14026 2025년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통해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본인 진료기록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2 34
14025 가을 수확기 전에 미리 농업기계 점검 받고 수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2 36
14024 대리운전기사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2 27
14023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12 27
14022 암을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무료 예방접종 꼭 챙겨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09 44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