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포상금 1,051만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15.10.7일 제정)」을
마련한 후,
○ ’16.6.27일자 제2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29명(기초생활급여
27건, 기초연금 1건, 장애인연금 1건)에게 신고 포상금 1,051만원을 지급키로 심의․의결하였다.
* 포상금 지급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소득 미신고 17건, 위장 이혼․부양가족 미신고 9건, 양육센터 원아 급여 부정수급 1건이었다.
○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도입 첫해인 2015년 12월 제1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5명(기초생활급여 4건, 아동급여 1건)에게 신고 포상금 321만원을 기 지급한 바 있다.
□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복지부 포털
‘복지로(’14.11월 개설)‘ 사이트를 통하여 신고 접수된 991건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된 147건 중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복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구축 및 신고포상금 도입을 통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복지 부정수급의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 특히, 신고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부정수급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를 줄이고자, 실명 신고뿐 아니라, 익명 신고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참고>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1부.
[보건복지부 201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