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개선배경)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대리운전자보험에는 사고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多사고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가입 거절*이 빈번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콜을 배정하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 종사가 곤란

□ (개선내용)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보험사의 인수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주요내용

01

무사고자의 보험료 할인

무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무사고 경력(최대 3)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02

사고건수를 고려한 보험료 할증

사고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여 할증

03

보험사별 인수기준의 완화

보험사별 인수기준을 완화하여 사고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험가입 기회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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