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배경)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대리운전자보험에는 사고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多사고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가입 거절*이 빈번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콜을 배정하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 종사가 곤란
□ (개선내용)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보험사의 인수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주요내용
01 | 무사고자의 보험료 할인 |
무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무사고 경력(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 |
02 | 사고건수를 고려한 보험료 할증 |
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여 할증 | |
03 | 보험사별 인수기준의 완화 |
보험사별 인수기준을 완화하여 多사고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험가입 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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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4-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