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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7일(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7.29일 발표한「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였다.

먼저,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구제를 위하여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 나간다. 아울러, 8.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체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8.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총 2,000억원)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총 3,000억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8.14일경부터 자금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 또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총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오늘(8.7일)부터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한다. e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하여 e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여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또한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금번에 문제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9.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하여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동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달 내 구체화한다. 아울러,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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