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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8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온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모금 자율성 확대>

□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먼저,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과 행사를 통한 모금을 허용하고,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가능토록 했다.
 
○ 이는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통해 모금방식이 확대되고,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모금이 허용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홍보와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관내 행사 초청 등 다양한 모금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모금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개선-지자체 건의 반영> 

□ 이와 함께 그동안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제도 개선사항도 시행령에 규정했다.
 
○ 기존에는 지자체 일반예산으로만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이를 통해 지자체는 다음해 답례품 제공을 위한 일반예산을 사전에 예측하여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경감된다. 
 
○ 한편, 지정기부 시행에 따른 기탁서 서식을 정비하고, 2025년 1월 시행되는 기부 상한액 확대(연간 500만 원 → 2천만 원) 등의 내용을 미리 시행령에 반영해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일부개정 시행령안은 8월 13일 공포 후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일에 맞춰 8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 김민재 차관보는 “연내 시범 실시될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개방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 더욱 활성화 될 것” 이라며, 
 
○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되고, 또 모금된 기부금이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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