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
안내*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 1. [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 이용시 유의사항(7.19.)
2. [중소]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8.2.)
◦ 휴가철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행동요령 안내
◦ 또한, 소비자가 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납부 승계, 카드 단종·대체카드 발급, 부당한 카드 사용 자제 등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❶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원화결제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니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❷자동납부 중인 카드가 재발급된 경우 모든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승계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된 결제 정보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❸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가 단종되는 경우 대체 발급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❹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이 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소위 “카드깡”)는 불법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