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국민의 건강관리에 유용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선정했다.

 ○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 먼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보건복지부)’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 국민의 마음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여 ‘정신건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청소년 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거나,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함(PHQ-9 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또는 자립준비청년 등이다.

 ○ 상담 서비스는 상담사의 전문성에 따라 1급(회당 8만원)과 2급(회당 7만원) 유형으로 구분되는 데 총 8회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며, 회당 1대1 대면으로 50분 이상이 제공된다. 

 ○ 상담 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이며, 주소지 상관없이 편리한 기관*(전국 443곳)을 선택해 상담받을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무료~30%) 된다.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ocialservice.or.kr), 

 ○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채움건강), 스마트워치 등 ICT 기기를 활용해 ‘1대1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전국 226개 보건소에서 운영 중이다.

 ○ 지원대상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관련 질환으로 약물처방 등 병원치료를 받는 분들은 제외된다.

 ○ 건강상태 확인 후 관련 분야 전문가(의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의 상담을 통해 체중 감량 등 건강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맞춘 식단과 운동법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 총 3회의 건강검진(최초, 3개월, 6개월)과 일일 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건강용품 등 지역별 상이)와 착용한 스마트워치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보건소를 통해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하반기는 8월까지 모집

□ 한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2030 청년세대는 비용 부담 없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 건강검진(비만, 당뇨, 우울증 등 11개 항목)도 받아볼 수 있다. 

 ○ 검사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홀수인 경우는 홀수 해에, 짝수인 경우는 짝수 해에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IN)에 접속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행정안전부 누리집(mois.go.kr)과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innovation.go.kr)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7월까지 총 8개의 공공서비스*를 추천해왔다.
     * (4월)모바일신분증 민간 개방, 민간 앱으로 휴양림‧수목원 및 KTX 예약
       (5월)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온라인 피해 365센터
       (6월)디지털 관광주민증, 국내선 짐 배송 서비스
       (7월)재외국민 119 응급 의료상담, 인천국제공항 스마트패스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같이 국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여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4-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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