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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 관련 소비자피해 대응 방법


결제 방법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 (현금결제) 업체에서 처리 지연 시 사실상 피해 보상이 어려움

 - (카드결제) 신용카드사(결재대행사 포함)에 결제 취소 요청 및 할부 항변권* 신청

      *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카드결재시 가능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 현금결제를 했거나 신용카드사를 통한 계약취소가 안 될 경우 여행, 숙박

   항공권 품목에 한하여 집단분쟁 조정 신청 가능

 

집단분쟁조정 신청 안내

 

신청대상

티몬 및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및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

 

신청기간

2024. 8. 1.() ~8. 9.()

 

신청방법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내 또는 모바일 앱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페이지(팝업창 클릭 시 링크 연결) * , 우편 및 방문접수는 불가

 

관련문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총괄팀 : 043-880-5551~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소비자상담팀 : 043-880-5791~3

 

그 외 기타 품목은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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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위메프 관련 소비자피해 대응 방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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