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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7월분 재산세*가 납기 개시(7.16.) 이후 현재까지 절반가량이 수납되어 순조롭게 납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 부과 

 ○ 재산세 납부 기간이 7월 31일(수)까지이므로 납기를 넘겨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3%)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7월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간편결제앱* 또는 금융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을 실시한 바 있으니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엘페이 등

□ 한편,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의 편의를 위해 ARS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 다만, ARS 특성상 납기 말에는 전화가 몰리면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 위택스(누리집 및 모바일 앱),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2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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