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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우리 생활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각종 법령에 관한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 통합입법예고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각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내용과 활용 방법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하다보면 가끔씩 법령을 찾아 볼 일이 생기는데 필요한 법령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는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법령검색 시스템입니다. PC를 통해 접속할 수도 있고, 핸드폰에서 모바일앱을 통해 법령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법령명이 너무 길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을 찾으려면 명칭을 정확히 알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령 제목에 포함된 단어만으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임대차’를 넣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임대차’가 포함된 법령이 모두 검색됩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법령을 클릭하면 해당 법령의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법령만 있나요?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 등 자치법규, 행정규칙, 각급 법원의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례, 위원회 결정문, 공공기관 규정 등 다양한 법령정보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12월부터는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약 60만건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욱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필요한 법령이나 개별 조문만을 발췌하여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 ▲ 법령정보를 카카오톡·네이버 라인 등 SNS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부24의 민원 신청서 페이지(주민등록등본 등 10개)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법령을 읽어주는 기능(‘뷰어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등 이사와 관련한 법령만 따로 모아서 제공받을 수는 없을까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www.easylaw.go.kr)’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관한 법령정보를 모아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를 가는 경우 공인중개사를 찾는 것부터 이사 후 임대차계약 신고와 전입신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각종 법령의 전체 조문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에서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일반 국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하게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전체를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필요한 주제에 관한 다양한 법령정보를 얻으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에서는 어떤 주제의 법령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나요?

부동산/임대차, 금융/금전, 근로/노동, 문화/여가생활, 교통/운전, 소비자, 창업, 복지, 가정법률 등 총 18개 분야의 260개 세부 콘텐츠에 관한 법령정보를 자세히 풀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형 콘텐츠 외에도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간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림이나 도표로 설명하는 ‘카드뉴스’형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법령정보를 Q&A 형식으로 정리한 ‘백문백답’ 코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출산장려금이 다르다고 하던데 우리 지역의 출산장려금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에서는 올해 4월부터 각 지역의 조례에 규정된 생활 필수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과 같이 조례에 지원 기준과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출산장려금의 근거 법령부터 우리 지역의 자세한 기준과 금액까지 원스톱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생활법령이 외국어로도 제공되나요?

그렇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각종 필수 법령 정보들을 12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령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의 형태로도 제공하여 외국인이 한국 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통합입법예고센터>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법령들이 개정을 앞두고 입법예고 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법령은 소관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소관 부처가 다른 여러 법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소관 부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입법예고센터를 이용하면 입법예고된 각 부처의 법령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중인 모든 법령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중앙행정기관에서 입법예고 중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예고 중인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합입법예고센터에 링크된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의 개정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인 법령안이 너무 많습니다. 관심 있는 입법예고안만 확인할 수는 없나요?

‘관심법령 등록하기’ 기능을 활용해 특정 법령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해당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때마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7월부터는 입법예고 중인 법령안의 적용분야와 적용대상, 주요법안 여부 등을 통합입법예고센터 첫 화면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된 법령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소관 부처에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별 부처에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의 온라인 의견제출 기능을 활용하시면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한 의견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소관 부처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 반영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의견제출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법령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의견은 소관 부처가 입법예고가 끝난 후 법령안에 반영해서 이후의 입법절차를 진행합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해외 진출의 꿈을 갖고 열심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그 나라의 관련 법령을 잘 알아야 할텐데 외국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는 국민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8개 국가의 법령 원문과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세제, 노동 등 분야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최근에는 산업 분야별 메뉴를 신설하여 K콘텐츠, K뷰티, K의료 등 K상품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법령 번역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외국 법령정보는 모두 무료입니다. 또한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법령의 한글 번역을 제공하는 “외국법령 번역 수요조사”와 상황에 맞는 법령 원문 등을 찾아서 신속하게(5일 이내)에 제공하는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외국법령의 번역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맞춤형 법령정보를 이용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세계법제정보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두 서비스 모두 개인·기업의 해외진출 또는 정부·공공기관의 정책 수립이 목적인 경우에 제공되며, 외국법령 번역 수요조사는 기업의 경우 영세·중소기업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법령 체계도 다르고 언어로 다른데 기업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외법령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적용되는 통일된 기준은 없나요?

법제처는 올해 초 해외 법령의 번역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1개 언어권별 법령 번역지침 및 용어를 발간하였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와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시되어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어권을 확대하고 법령용어를 추가하는 등 발전된 내용의 개정판을 계획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법령 번역본 등을 보기 위해서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해서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 좀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는 없을까요?

법제처는 올해 PDF파일 형태의 법령 원문과 한글 번역본을 텍스트 데이터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완료한 후에 웹 바로보기 기능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웹 바로보기는 내년부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 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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