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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는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의 30미터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70개의 법령이 8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 8. 17.)

앞으로 주변에 학교가 보인다면 담배를 피울 수 없다.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종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더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까지 포함하여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이 된다.


반복되는 차량 결함 의심 사고에 자동차제작사가 관련 자료 미제출 시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자동차관리법」, 8. 14.)

8월 14일부터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에 자동차제작사나 부품제조사가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게 된다. 종전까지는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한다. 자동차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조사에 해당 차종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자동차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의 경우에, 전문지식이나 관련 자료가 부족한 운전자 측에서 제조사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일부 해소하고, 자동차나 부품의 제조사 책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함이다.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 취소·정지 처분(「도로교통법」, 8. 14.)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이 때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저지르거나 상습 보험사기 미수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반 보험사기 및 미수의 경우 벌점 100점이 부여되어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14.)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튜브’나 ‘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문업자란 고객에게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조언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이 없는 투자 조언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회신 기능이 없는 채팅방, 메시지, 알림톡 등을 통해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이른바 ‘불법 리딩방’을 통한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온라인 양방향 채널에서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 등은 앞으로는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비용도 지원(「모자보건법」, 8. 7.)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에 한방난임치료 비용이 포함된다. 8월 7일부터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한방난임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은 「모자보건법」에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법제처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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