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자외선차단제 중 자외선A 차단지수 등급을 3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일본, 중국 등과 자외선차단제 등급 기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자외선A 차단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면 현행 자외선 A차단지수 2이상 4미만은 PA+, 4이상 8미만 PA++, 8이상이면 PA+++로 표시하던 것을 8이상 16미만은 PA+++로 16이상은 PA++++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 자외선 A차단지수: UVA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지수
○ 참고로 SPF(자외선차단지수)는 자외선B를, PA(자외선차단등급)는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개인의 생활패턴에 따라 적절한 SPF와 PA제품을 선택한다.
-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거나 간단한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SPF15-30/PA+ 또는 PA++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반면 등산, 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하는 경우에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평가 시간과 기준을 EU 및 일본 등 국제 기준과 조화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자외선 차단 효과 평가시간은 인체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 편의와 검게 변한 피부 상태가 4~24시간까지는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여 현행 ‘2~4시간’에서 ‘2~24시간’으로 개선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화장품 선택 기회는 확대되고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6-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34 한국소비자원을 알려 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87
11233 건강한 가을 여행을 위한 식중독 예방 요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87
11232 전자책으로 보는 보조금‧복지 부정신고 사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87
11231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87
11230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87
11229 추석 연휴 맞아 감염병 예방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87
11228 추석 선물세트 판매가격 유통업태별 최대 1.7배 차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87
11227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건고사리’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87
1122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87
11225 페라리, 볼보트럭, 할리데이비슨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87
11224 대리운전 이용시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1 87
11223 해외여행 시 “식물류는 가져오지 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87
11222 여권신청, 7월 1일부터 더욱 간편해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87
11221 신용카드사,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판매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5 87
11220 신용카드 리볼빙, 높은 수수료 고려하여 신중히 가입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8 87
Board Pagination Prev 1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