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8.1.부터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를 모집하고 신속히 조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 관련 기사(서울경제, 2024.7.26.)
ㅇ 실효성 없는 공정위 현장점검...집단분쟁조정 절차도 ‘무용론’ - 소비자원 조정 결정도 강제력이 없고 권고에 불과하다. -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언제 개시될지도 기약이 없다. |
□ 위 기사 내용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티몬·위메프의 대금정산 사태로 촉발된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7. 26.) 여행, 숙박, 항공권 등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피해 소비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집단분쟁조정 신청 모집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소비자를 모집(신청기간:8. 1. ~ 8. 9.)한 후 집단분쟁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60일 이내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개시공고가 종료된 이후 30일(최대 90일) 이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합니다.
집단분쟁조정은 결정 내용을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민사소송 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에도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집단소송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