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커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에게 돌봄 서비스와 사회화 교육을 대신 제공하는 반려견 유치원이 인기를 끌고 있다.
* (’22년) 약 8조 원 → (’32년 전망) 약 20조 원, 연평균 9.5% 성장 예상(「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2023)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함께 서울 시내 반려견 유치원 64곳의 실태를 조사하고, 반려견 유치원 이용 경험자(3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일부 업체가 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사항인 계약서 제공을 하지 않는 것 등이 확인됐다.
반려견 유치원 실태조사 | 소비자 설문조사 |
(조사대상) 서울에서 동물위탁관리업이 가장 많이 등록된 상위 자치구 7곳에서 영업 중인 반려견 유치원 64곳 (조사기간) 2024. 3. 12. ~ 5. 2. (조사방법) 미스터리 콜, 온라인 모니터링 (조사내용) ① 거래조건(3kg 미만 소형견 기준), ② 온라인 표시사항, ③ 관리 환경 | (조사대상) 최근 2년간 반려견 유치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 (조사기간) 2024. 4. 25. ~ 5. 2.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내용) ① 이용 현황, ② 거래조건, ③ 전반적 인식 등 |
☐ 부당하게 환불 거부하거나, 계약서 제공 의무 지키지 않는 경우 있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견 유치원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95건으로, 그중 계약 중도해지 시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계약해제‧해지’ 관련 내용이 70.6%(67건)로 가장 많았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상담 사례] 소비자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반려견 유치원’에서 1개월 이용권을 결제함. 유치원 이용 8일 만에 반려견의 건강 문제로 이용이 어렵게 되어 사업자에게 남은 일자에 대한 환불을 요구함. 이에 사업자는 1개월 이용권 금액에 이미 할인이 적용되어 있어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47.7%(143명)는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의 경우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 중도 해지 시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 (정기권) 정해진 횟수의 이용권을 미리 결제하고 업체에서 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사용하는 이용권
그러나 조사 대상 업체 모두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4회권, 8회권, 10회권 등 다양한 종류의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7.5%(24개)가 정기권 중도해지 시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했으며, 일부 업체는 환불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소비자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견 유치원‧반려견 호텔 등의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8.0%(54명)가 반려견 위탁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조사 대상 업체의 정기권 요금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회권 평균 요금은 279,500원, 10회권은 290,400원이었고, 같은 이용 횟수의 정기권이어도 업체별로 4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었다(붙임 자료 ‘반려견 유치원 실태조사 결과’ 참조).
☐ 온라인 표시·광고 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있어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업체의 SNS, 홈페이지 등 온라인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1.3%(20개)의 업체가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하지 않았다.
☐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반려견 유치원이 되도록 서울시와 공동 노력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견 유치원 사업자에게 ▲부당한 환불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약관 개선을 권고하고, ▲서울시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의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사업자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영업장 현장 점검 시 영업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위탁관리하는 동물 관련 정보,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 항목*이 포함된 계약서의 교부 여부를 확인 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계약서 필수항목) 영업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위탁관리하는 동물의 종류·품종·나이·색상 및 그 외 특이사항,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기간·비용,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탁관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및 절차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반려견 유치원과 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반드시 확보할 것, ▲계약서상 환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 이용계약은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