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커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에게 돌봄 서비스와 사회화 교육을 대신 제공하는 반려견 유치원이 인기를 끌고 있다.

* (’22) 8조 원 (’32년 전망) 20조 원, 연평균 9.5% 성장 예상(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2023)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함께 서울 시반려견 유치원 64곳의 실태를 조사하고, 반려견 유치원 이용 경험자(300)에게 문한 결과, 일부 업체가 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사항인 계약서 제공을 하지 않는 것 등이 확인됐다.

반려견 유치원 실태조사

소비자 설문조사

(조사대상) 서울에서 동물위탁관리업이 가장 많이 등록된 상위 자치구 7곳에서 영업 중인 반려견 유치원 64

(조사기간) 2024. 3. 12. ~ 5. 2.

 

(조사방법) 미스터리 콜, 온라인 모니터링

 

(조사내용) 거래조건(3kg 미만 소형견 기준), 온라인 표시사항, 관리 환경

(조사대상) 최근 2년간 반려견 유치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

(조사기간) 2024. 4. 25. ~ 5. 2.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내용) 이용 현황, 거래조건, 전반적 인식 등

부당하게 환불 거부하거나, 계약서 제공 의무 지키지 않는 경우 있어

최근 5년간(2019~2023)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견 유치원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95건으로, 그중 계약 중도해지 시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계약해제해지 관련 내용이 70.6%(67)로 가장 많았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상담 사례] 소비자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반려견 유치원에서 1개월 이용권을 결제함. 유치원 이용 8일 만에 반려견의 건강 문제로 이용이 어렵게 되어 사업자에게 남은 일자에 대한 환불을 요구함. 이에 사업자는 1개월 이용권 금액에 이미 할인이 적용되어 있어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47.7%(143)는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의 경우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 중도 해지 시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 (정기권) 정해진 횟수의 이용권을 미리 결제하고 업체에서 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사용하는 이용권

그러나 조사 대상 업체 모두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4회권, 8회권, 10회권 등 다양한 종류의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7.5%(24)가 정기권 중도해지 시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했으며, 일부 업체는 환불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소비자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견 유치원반려견 호텔 등의 동물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8.0%(54)가 반려견 위탁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조사 대상 업체의 정기권 요금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회권 평균 요금은 279,500, 10회권은 290,400원이었고, 같은 이용 횟수의 정기권이도 업체별로 4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었다(붙임 자료 반려견 유치원 실태조사 결과참조).

온라인 표시·광고 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있어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업체의 SNS, 홈페이지 등 온라인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1.3%(20)의 업체가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반려견 유치원이 되도록 서울시와 공동 노력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견 유치원 사업자에게 부당한 환불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약관 개선을 권고하고, 서울시와 함께 동물보호법상의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사업자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영업장 현장 점검 시 영업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위탁관리하는 동물 관련 정보,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 항목*이 포함된 계약서의 교부 여부를 확인 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계약서 필수항목) 영업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위탁관리하는 동물의 종류·품종·나이·색상 및 그 외 특이사항,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기간·비용,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탁관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및 절차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반려견 유치원과 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반드시 확보할 것, 계약서상 환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 이용계약은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24-07-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089 축제·인파밀집·어린이 안전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2 7
14088 부동산교부세,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11
14087 커피믹스, 여러 잔 마실 경우 포화지방과 당 함량을 고려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11
14086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12
14085 체중만큼 중요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 알고 계신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9
14084 내가 미리 결제한 충전금, 앞으로는 100% 보호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9
14083 자녀장려금 전년보다 2.3배 많은 81만 가구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6
1408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보험료 지원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3
14081 원칙 없이 제각각인 외국인 성명 표기, 드디어 표준 원칙 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8 5
14080 쯔쯔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가을철 발생 감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8 6
14079 의료기사·안경사 되려면 현장실습 이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8 12
14078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8 7
14077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8 7
14076 '24년 2분기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결과, 11개 상품 용량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7 15
14075 금연, 당신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7 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41 Next
/ 94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