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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염소진액 및 염소탕을 ‘당뇨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9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양식 제품으로 염소진액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건전한 유통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질병 예방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부당광고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 지난 5월 암컷 흑염소로만 제품을 제조한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거세 수컷 흑염소 등을 혼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인기 제품에 대한 부당광고 점검실시 

 

 점검은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판매되는 염소진액 등을 제조·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으로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2)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1)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등(4) 소비를 기만하는 표시·광고(2) 등

<적발 사례>

√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당뇨가 있으신 분들’‘면역과 관련하여 질환이 있으신 분들(갑상선기능저하증대상포진 등)‘뇌의 노화나 치매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 (거짓·과장 표시 등) 제품에 표시된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품목보고번호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제품명의 일부로 ‘흑염소’를 사용하고 원재료(흑염소추출물) 함량 등을 잘못 표시

√ (소비자 기만 광고흑염소의 효능·효과를 가공식품의 효능·효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명칭 사용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한 후 재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식약처는 유사한 위반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제품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원재료명 및 함량 등 제품 정보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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