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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고춧가루*와 중국산 다대기**고추씨 분말 혼합 향신료조제품을 건고추 100%의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판매 11개 업체와 대표 등 17(구속 1불구속 16)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춧가루 제조시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 다른 물질’은 첨가할 수 없음(「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 고춧가루에 양파, 무, 마늘, 정제염 등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

 

 식약처는 지난 ’23.11월 향신료조제품을 고춧가루로 속여 판매한 A업체 적발한 후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저가 판매되는 고춧가루를 조사, 10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 총 45건(40개 업체) 중 12(10개 업체)의 제품에서 양파마늘 유전자 검출

 

 수사 결과A업체 21.6월부터 ’23.12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원가 절감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가격이 비싼 고추 대신 저가의 중국산 다대기 고추씨 분말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든 후 제품에 ‘고춧가루’, ‘건고추 100%’ 등 허위표시 하여 약 557, 8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로 적발된 10개 업체도 지난해 국내외 건고추 가격이 급등하자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고춧가루를 284톤, 23억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A업체는 수입신고하지 않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를 일명 보따리상 통해 매집 사용하였으며검사결과 국내에서 고추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생장촉진용 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의 2 가량 검출되기도 했다.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여행자 수화물로 반입해 검사를 받지 않음

  ** 기준 0.01mg/kg, 검출 0.02mg/kg

 

 아울러 식약처는 A업체가 수사 받는 중에도 폐기명령 받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 1.4 다시 사용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폐기한 것처럼 허위 보고 뒤 폐기업자에게 350만원을 주고 빼돌린 사실까지 끈질기게 추적해 전량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ㆍ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소비자 기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업체별 적발 내역

        2. 원료 및 위반제품 사진

        3. 원료 및 제품 평균 가격 비교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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