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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제공자의 카드거래를 대행하면서, 물품판매,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이에 PG사는 여전법(제19조)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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