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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일(목)부터「의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 임종실이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여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 연도별 의료기관 내 사망현황(%) : ’21년 74.8% → ’22년 74.8% → ’23년 75.4% (통계청)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에 개설되어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24년 5월 기준 전국 263개소 개설·운영 중(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하여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되어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임종실 이용에 따른 국민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한편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도 임종실 설치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여 임종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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