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창문 블라인드 줄, 어린이 질식사고 주의!

-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공동 대응 -

창문 블라인드는 햇빛 차단 용도로 주택에서 주로 설치사용하고 있으나 차광 정도를 조절하는 블라인드 줄로 인해 어린이가 질식사 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1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블라인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OECD 국제 의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공동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OECD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96년부터 2012년까지 8세 이하 어린이의 블라인드 줄로 인한 질식 사고는 모두 285건으로, 이 중 사망 사례가 184건이었다. 캐나다에서는 1986년부터 최근까지 총 69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중 사망이 40건이었다. 프랑스에서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4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1건은 3세 어린이 사망 사고였다. 일본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총 9건 중 사망사고는 3건이었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이 2세 어린이였다.

2

국내의 경우 최근 3년간(2013~2015)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에 접수된 블라인드 줄 관련 위해정보는 총 4건으로, 이 중 2015년에 발생한 1건은 가정에서 7세 유아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감겨 사망한 사고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 중인 블라인드 총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안전품질표시*를 정확히 부착하고 있는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했다. 9개 제품은 표시사항 전체를 누락하였으며, 10개 제품은 제조년월 등 일부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176, 2013.7.26. 시행)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정부3.0 기조에 부응하여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블라인드 사업자가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한국차양산업협회와 연계하여 안전품질표시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블라인드를 사용할 경우 가급적 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블라인드 줄을 바닥면 기준 160c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거나 줄을 고정시키는 부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6-06-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25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12
1924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12
1923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12
1922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12
1921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계약·품질 등의 순으로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2
1920 금융투자분야 소비자권익 침해 약관조항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2
19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12
1918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1 12
1917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12
1916 튜닝부품인증제 세부기준 마련 … “품질·안전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2
1915 버스터미널, 이용객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9 12
1914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약관·표시 등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2
1913 ‘23년 9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12
1912 모성보호 신고센터가 권리구제를 도와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2
1911 네이버, 카카오 등 자주 쓰는 앱에서 이용하고 싶은 공공서비스를 제안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2
Board Pagination Prev 1 ...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