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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7월 22일 09시부터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다. 

 ○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문 조사(8.27. ~ 10.15.)를 진행할 예정이다. 

□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최초로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2023년에 참여자가 2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인 바 있다.
     * ’22년20만 8,674명 → ’23년420만 9,859명

□ 올해는 더욱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했다. 

 ○ 비대면 조사 기간 중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페이지를 운영한다.

 ○ 또한, ‘정부24’앱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사실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 2024년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에 해당하는 복지위기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 정보를 통해 선별된 대상자 중 연락 두절 등 사유로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요청한 세대

□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10.16. ~ 11.12.)하게 된다.

□ 고기동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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