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숙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1)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2)(이하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3),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국세청 누리집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 통해 ‘전자금융업등록현황’ 확인 가능
2) 등록 결제대행업체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거래흐름 비교
3) (경로)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를 악용하여 세금 등을 탈루한 경우도 있습니다.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 광고 사례 -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으로 광고하면서 고율의 수수료 요구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로 광고
□ 국세청은 공정세정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모니터링 및 적발, 가맹점 대상으로 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등 전방위적으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 「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사항
○ 특히 이번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경로)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또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실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여,
-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불성실 신고 주요 사례 -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대행 매출을 누락한 사례
직원 명의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분산한 사례
미등록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무신고한 사례
□ 아울러, 국세청은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정보 공유, 실무협의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공동 대처하고 있습니다.
○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하시어 절세단말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에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최대 40%), 납부지연가산세(미납일수 당 0.022%, 연 8.03%) 등
[ 국세청 2024-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