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 잘못된 라벨이 붙어 있고, 독극물에 대한 필수 주의문구가 없어 소비자에게 중독 및 화학적 화상 위험을 초래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6.10.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6.10.기준)하였다.
<주의 표시 미흡으로 화상 위험을 초래하는 ADIOS! 세척제 판매차단 안내>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사용하기에 안전함(Safe to Use)."이라는 잘못된 라벨이 붙어 있고, 독극물*에 대한 필수 주의문구가 없어 소비자에게 중독 및 화학적 화상 위험을 초래함에 따라 미국에서 리콜됨. * 미국 연방유해물질법(FHSA) 상, 20% 초산은 독극물로 분류되어 위험 표시대상임.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