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대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 |
건축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 시정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 이행 권한도 없는 건축물 대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의견표명했다. 건축 이행강제금이란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이하 건축주 등)에게 금전을 부과하여 시정을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03년에 관할구청의 사용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가구 주택(6세대)의 대지소유권을 취득하고 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2013년까지 10여 년간 세입자로 거주했다. 관할구청은 A씨가 이 주택에 10년 동안 거주하고 대지소유권도 취득하여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할 실질적·법률적 의무가 있고 보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고 재산을 압류했다. 이에 A씨는 이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건물 철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뒤늦게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할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세입자인 A씨가 ‘건축주 등’에 해당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긴 하지만,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A씨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사실관계 등을 오인한 것이므로 무효는 아니라고 재결했다. 관할구청도 A씨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 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A씨가 해당 주택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해당 주택의 위반 부분을 철거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없는 A씨가 해당 주택을 건축법령에 부합되게 시정할 의무도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인 ‘건축주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무효는 아니라도 위법한 처분이라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등을 종합하여 A씨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부동산 압류 처분을 모두 취소해 줄 것을 관할구청에 의견표명 했다. 관할구청도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수용하여 2009년에서 2011년까지 A씨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처분도 해제했다. [붙임] 관련 법령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0조(이행강제금) 제1항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하 생략)” [국민권익위원회 2016-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