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부*는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등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다.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 여성가족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시행(‘24.7.19.)에 맞춰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하고, 19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기존에는 위기 임산부 중 2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26개소)에 입소 가능했으나,
ㅇ 이번 고시 개정으로「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8조에 따라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상담기관의 신청을 통해 나이 및 소득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121개소)에 입소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시설 입소 문턱을 낮춰,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 여성가족부는 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 지원 등을 위해 전국 121개소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24.6월 현재) : 출산지원시설(26개소), 양육지원시설(38개소), 생활지원시설(48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9개소)
ㅇ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확대하고, 매입임대주택을 확충(‘23년 266호 → ’24년 306호)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ㅇ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기준 폐지 및 입소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24.7월 기준) 6개 인구감소지역(부산 서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충남 서천군, 전남 함평군, 경북 울진군) 내(內)
한부모가족복지시설 9개소 설치·운영 중
** 관계부처 합동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24.7.3.)’ 이행 추진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이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의 이중부담을 덜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여성가족부 2024-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