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강릉우리국수공장(강원도 강릉시)’이 제조‧판매한 ‘우리생칼국수(식품유형: 생면)’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알레르기 미표시 원료 | 소비기한 (연.월.일.) | 내용량 | 생산량 | 회수기관 |
강릉우리국수공장 (강원도 강릉시) | 우리생칼국수 (생면) | 밀 | 2024.7.18. ~ 2024.7.25. | 2kg | 760kg | 강원도 강릉시 |
식약처는 강원도 강릉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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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