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를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 개정된「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세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문화 활성화>

□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한다. 

 ○ 이를 통해,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하여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고,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발행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모집단체에 계좌이체도 가능

 ○ 기부금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하여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자선, 재난구휼, 국제구제, 교육‧문화 등 진흥, 환경보전, 보건‧복지 증진, 건전 시민사회 구축 등

 ○ 또한,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하여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게 한다.

     * 모집자 등 성명․연락처, 모집목적, 세금혜택여부, 모집비용, 사용결과 확인방법 등 

 ○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등을 위해 2021년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방법 등을 규정한다.

<기부 환경변화 등 반영>

□ 기부금품은 공개장소에서의 접수가 원칙이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한다.

 ○ 또한,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사용 결과보고 등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이를 통해 모집자 및 등록청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고, 다양하고 더 쉬운 기부가 가능해져 기부문화가 일상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라며, 

 ○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의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07-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074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유함유가공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7 8
14073 자살사망자, 평균 4.3개 복합 스트레스 경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7 6
14072 부동산거래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전자계약’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7 5
14071 재난문자 외국어서비스 확대, 외국인 안전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6 7
14070 엠폭스 국내 발생은 안정적,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비‧대응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6 7
14069 질병청 2023년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6 6
14068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법정화에 따른 피해자 구제 강화 및 장기 미환급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6 9
14067 국세청이 직접 최대 5년간의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6 8
14066 7월 여행 및 레저시설이용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3 9
14065 온열질환자 발생 8월에 벌써 전년 규모 넘어, 9월까지 폭염대비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3 8
14064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알립니다… 세정제 등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11개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2 9
14063 2022년 연금통계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2 11
14062 여름철 식중독, 9월에 가장 많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2 11
14061 지역의 청년, 중장년 구직자들이 일자리와 만나는 날, 8월 「일자리 수요데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1 17
14060 실손보험 만족도, ‘보험료 납부‘·‘보험금 지급’ 높고 ‘보험료 수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1 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41 Next
/ 94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