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계약 및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 (’19) 276건, (’20) 342건, (’21) 339건, (’22) 378건, (’23) 408건
** 최근 5년간 접수된 1,743건 중 관광 수요가 많은 7월부터 9월 사이의 신청 건이 전체의29.8%(519건)를 차지하고, 제주 지역이 36.7% 차지
☐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수리비·면책금 등 과다 청구 분쟁 많아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1,743건) 대다수(77.0%, 1,342건)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으로,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2023년에는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관련 분쟁만 전체 접수 건의 35.4%인 617건으로, 이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74.2%(458건)로 태반이었다. 이어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 피해도 17.3%(107건)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처리 비용과 관련해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및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를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완전자차· 고급자차 등 상품명보다 숨어있는 상세 약관 확인 필요
렌터카 계약 시 자동차 사고 대비를 위해 차량에 의무 가입된 대인·대물·자손보험과 별도로 소비자 선택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일명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렌터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자차사고 발생 시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나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차 사고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받게 됨.
그러나 일부 자차보험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의 상품명을 사용해 추가 부담 없이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해주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 면책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개념과청구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협회·사업자단체와 렌터카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 협력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 민관공이함께 렌터카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먼저 사업자 대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도내 렌터카업체를 방문해 자동차대여 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량 정비상태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렌터카 소비자피해 근절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대상으로는 렌터카 예약부터 반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도내 주요 관광지 내 배포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서도 관광객이 첫발을딛는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종합관광안내센터)과 주요 렌터카업체 고객대기실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진 등으로 남겨놓을 것, ▲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