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계약 및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특히 여름 휴가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 (’19) 276, (’20) 342, (’21) 339, (’22) 378, (’23) 408

** 최근 5년간 접수된 1,743건 중 관광 수요가 많은 7월부터 9월 사이의 신청 건이 전체의29.8%(519)를 차지하고제주 지역이 36.7% 차지

 

☐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수리비·면책금 등 과다 청구 분쟁 많아

 

최근 5년간(2019~2023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1,743대다수(77.0%, 1,342)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으로,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해지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2023년에는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관련 분쟁만 전체 접수 건의 35.4%인 617건으로이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74.2%(458)로 태반이었다이어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 피해도 17.3%(107)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처리 비용과 관련해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및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를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완전자차· 고급자차 등 상품명보다 숨어있는 상세 약관 확인 필요

 

렌터카 계약 시 자동차 사고 대비를 위해 차량에 의무 가입된 대인·대물·자손보험과 별도로 소비자 선택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일명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렌터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자차사고 발생 시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나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차 사고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받게 됨.

 

그러나 일부 자차보험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의 상품명을 사용해 추가 부담 없이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해주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고 있으나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면책금(자기부담금부담 여부면책한도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또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개념과청구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협회·사업자단체와 렌터카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 협력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서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 민관공이함께 렌터카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먼저 사업자 대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도내 렌터카업체를 방문해 자동차대여 약관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차량 정비상태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렌터카 소비자피해 근절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대상으로는 렌터카 예약부터 반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도내 주요 관광지 내 배포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서도 관광객이 첫발을딛는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종합관광안내센터)과 주요 렌터카업체 고객대기실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진 등으로 남겨놓을 것▲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4-07-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67 의료용구, 무료체험 기간·위약금 등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4.07.12
166 다나와 사칭 사기사이트 주의게시글 타이틀 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 2024.07.15
165 발작성 기침 백일해, 전국 학령대 중심 유행 확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1 2024.07.15
164 감전 및 발화 위험이 있는 전동공구 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4.07.15
163 곰팡이 오염 가능성이 있는 Mr. Brownie 브라우니(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4.07.15
162 곰팡이 오염 가능성이 있는 Mr. Brownie 브라우니(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7.15
161 과도한 납이 포함된 VR-Especial 게임기 컨트롤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 2024.07.15
160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증권사 직원의 은밀한 제안에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4.07.16
159 「2024 파리하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감염병·온열질환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 2024.07.16
» 휴가철,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면책금 과다 청구에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 2024.07.16
157 과도한 농도의 납이 함유된 스피커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 2024.07.17
156 기준치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McCORMICK CULINARY 월계수잎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4.07.17
155 끼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Medline 침대 난간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8 2024.07.17
154 낙상 위험이 있는 아이젠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7.17
153 라벨 표시가 잘못된 영유아 잠옷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4.07.17
152 미승인 성분을 함유한 중독 위험이 있는 살충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4.07.17
151 미작동으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7.17
150 밀봉 결함이 있는 Hisamitsu 의료용 온열팩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7.17
149 발수 기능 아이콘이 잘못 표시된 유아용 모자(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7.17
148 발수 기능 아이콘이 잘못 표시된 유아용 모자(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7.17
Board Pagination Prev 1 ...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230 Next
/ 2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