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 증권사 직원이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제안하고 자금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사례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투자 유의를 당부드리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소비자 유의 사항]
1. 고수익 보장 등으로 포장된 증권사 직원의 꾐에 넘어가지 마세요.
2. 증권사 직원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지 마세요.
3.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거래 중이라면, 즉시 신고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