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이용객들이 점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123개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국의 산, 강, 해변 등에 설치, 운영 중인 공중보행시설은 출렁다리 254개, 스카이워크 42개 등 총 349개이다.
□ 지방자치단체 등은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중보행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데,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인 현재의 정기안전점검 방식으로는 보행객 안전 위협사항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 한계가 있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물도 42%(145개) 있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소규모 시설물(지자체 등에서 지정)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데크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 등에 명시하고, 제3종시설물 지정 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점검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C등급으로 연속 판정되거나 준공 후 일정기간(예: 20년) 경과한 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등 상위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주요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을 시설물 현황도에 게시하여 이용객이 쉽게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기안전점검 결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B등급이 53%,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이 3%임에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 또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시설물에 CCTV나 확성기 등 안전설비가 없고 현장마다 안전장비가 상이하여 긴급상황 시 대처가 곤란하므로, CCTV,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명조끼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강풍이 불거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한 이용자 통제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이용자 통제기준인 순간최대풍속을 25m/sec에서 강풍주의보 수준인 20m/sec로 강화하고 인파밀집 시에는 통행인원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 한편, 긴급상황 발생 시 방재·의료기관에 신속한 상황전파가 필요하지만 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시설물이 있었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영조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CCTV 설치 시설물(151개) 중 재난관리시스템(상황실, 관제센터 등)과 연계된 시설물은 72개(48%)에 불과하고, 전체 시설물 중 109개(31%)는 영조물보험에 미가입
이에 국민권익위는 CCTV 등을 재난관리시스템에 연계하고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이용객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