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정보를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20, 이하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민원 등을 토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단계별(금융상품 계약체결-이용-종료)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