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20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또는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이하 동일)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본격 나서(’24.2.1일자)” 참조

특히,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 ‧
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하였으며,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법추심을 경험한 이후 생활상의 변화는 “전화받는 것이 두려워졌다”(78.9%), “가족을 보기 불편해졌다”(71.1%) 순으로 응답했다. 

 * 예시)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지인·가족 연락처 제공, 지인 추심 동의 등 부당차용증 작성 → 불법사금융업자는 제공받은 연락처로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에게 연락하여 대부사실 유포 및 협박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하여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하되,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채무자의 관계인에는 ➀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➁채무자의 친족, ➂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채권자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아울러,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할 예정이다.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채무당사자의 채무자대리인 신청 후 관계인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를 입은 당사자(채무자 및 관계인)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나, 그간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금융감독원 2024-07-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924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2
13923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922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9
13921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920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70
13919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8
13918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9
13917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8
13916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4
13915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914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9
13913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912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6
13911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6
13910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