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한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 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 수입량: 돼지고기 (‘23) 514 천 톤→ (‘24.5.) 268 / 쇠고기 (‘23) 472 천 톤→ (‘24.5.) 213 / 오리고기(훈제) (‘23) 9.8 천 톤→ (‘24.5.) 4.9

농관원은 점검 전에 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6.24.)를 실시하여 축산물 유통정보 등을 수집했으며, 수입축산물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 (돼지고기)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항체분석, (쇠고기) 유전자분석, (, ) 이화학 분석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1588-8112)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 농림축산식품부 2024-07-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연장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2 4
77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 14만 명 이자 면제로 189억 원 부담 경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2 4
76 건물과 전봇대 등에 걸려 있는 해지 회선 일제 철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8 4
75 최근 4주간 수족구병 환자 약 2.3배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4
74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자기결정권 보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4
73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여행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4
72 건전지, 제품별로 지속시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4
71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4
70 백일해·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최근 4주 크게 유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4
69 식품알레르기, 바로 알고 제대로 관리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4
68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3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4
67 “자동차세 납부기간(6.16.~7.1.)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4
66 해외직구 안전모 및 물놀이 기구 대다수가 안전기준 미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4
65 군장병에게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4
64 운행차 소음관리 강화한다… 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2 4
Board Pagination Prev 1 ...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