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하여 적시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사자격 소지자에 대해 교육 과정을 단축 운영하도록 하는「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하고, 7월 1일(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ㅇ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하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총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 이수만으로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단축교육 대상자 :
(현행) 16시간 교육 : 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신설) 40시간 교육 : 간호조무사‧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ㅇ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자격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이 확대되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보다 적시에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가족부는 지난 해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ㅇ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실기·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통합교육과정을 개발·시행하였으며,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민간 육아도우미까지 양성교육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하였다.
* (기존) 先 채용 後 교육 → (개선) 先 교육 後 채용, 교육 시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을 통한 교육비 지원(교육이수 후 활동 시 교육비 환급)
□ 아울러, 아이돌보미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보다 용이하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지속 확대하였다.
* (’24.2월) 47개소 → (’24.6월) 57개소 [붙임 2]
ㅇ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는 오는 7월부터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신청은 직업훈련포털(HRD-Net, www.hrd.go.kr)등을 통해 가능하다.
* 교육 관련 세부 사항은 가까운 교육기관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5682, 5693~5694) 문의
□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단축교육 과정을 신설하면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유사 돌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아이돌보미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여성가족부 2024-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