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시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술 관련 부작용이나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최근 3년간 치과 임플란트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시행 건수: (’21년) 554,679건 → (’22년) 592,275건 → (’23년) 612,000건(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최근 3년간(2021~2023년)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9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신청이유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63.7%, 114건)과 시술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 불만(33.5%, 60건) 등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치과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 (’21년) 41건 → (’22년) 60건 → (’23년) 78건
☐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0명 중 6명은 시술 부작용 호소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유의 63.7%(114건)는 ‘부작용 발생’으로, 부작용 유형은 교합이상 21.8%(39건), 임플란트 탈락 15.0%(27건),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14.0%(25건) 등의 순이었다.
☐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분쟁도 2배 이상 증가
지난해 임플란트 시술 계약 관련 선납진료비 미환급 피해는 3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치료 전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 중단 및 환불 요구 시 이미 시행한 검사 및 임시치아 제작 비용 등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질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 등이 많았다.
* 최근 3년간 치과 임플란트 계약(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 (‘21년) 14건 → (’22년) 11건 → (‘23년) 35건
그밖에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뼈 이식 및 상악동거상술*, 보철물 종류에 따른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거나, 치료 전 치과의사의 구강 상태 점검 없이 의료보조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한 데 대한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 위턱의 잇몸뼈가 부족해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 위턱을 보강하는 뼈이식술
☐ 금액대별로는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가 41.9% 차지
시술 금액대별로는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가 41.9%(75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초과~150만 원 이하‘ 27.4%(49건), ’50만 원 이하‘ 12.3%(22건), ’150만 원 초과‘ 2.85%(5건) 순이었다. 50만 원 이하 시술 건수가 건강보험 적용 시술인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임플란트 금액 1,212,070원*과 비교해 낮은 금액대의 임플란트 시술에서 부작용 및 환급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022년 치과의원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임플란트 시술 시 올바른 치과 선택, 시술 후 사후관리 중요해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 및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 잇몸뼈 및 구강상태에 대해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할 것, ▲ 계약 내용(뼈이식 여부, 임플란트 및 보철물 종류, 사후관리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과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칫솔질 외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는 등 개인구강위생을 철저히 할 것, ▲ 임플란트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시술비 할인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공동으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고, 앞으로도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24-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