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시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술 관련 부작용이나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최근 3년간 치과 임플란트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시행 건수: (’21년) 554,679건 → (’22년) 592,275건 → (’23년) 612,000건(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최근 3년간(2021~2023년)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9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신청이유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63.7%, 114건)과 시술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 불만(33.5%, 60건) 등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치과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 (’21년) 41건 → (’22년) 60건 → (’23년) 78건

☐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0명 중 6명은 시술 부작용 호소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유의 63.7%(114건)는 ‘부작용 발생’으로, 부작용 유형은 교합이상 21.8%(39건), 임플란트 탈락 15.0%(27건),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14.0%(25건) 등의 순이었다.

☐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분쟁도 2배 이상 증가
  
지난해 임플란트 시술 계약 관련 선납진료비 미환급 피해는 3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치료 전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 중단 및 환불 요구 시 이미 시행한 검사 및 임시치아 제작 비용 등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질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 등이 많았다.

* 최근 3년간 치과 임플란트 계약(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 (‘21년) 14건 → (’22년) 11건 → (‘23년) 35건
  
그밖에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뼈 이식 및 상악동거상술*, 보철물 종류에 따른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거나, 치료 전 치과의사의 구강 상태 점검 없이 의료보조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한 데 대한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 위턱의 잇몸뼈가 부족해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 위턱을 보강하는 뼈이식술

☐ 금액대별로는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가 41.9% 차지
  
시술 금액대별로는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가 41.9%(75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초과~150만 원 이하‘ 27.4%(49건), ’50만 원 이하‘ 12.3%(22건), ’150만 원 초과‘ 2.85%(5건) 순이었다. 50만 원 이하 시술 건수가 건강보험 적용 시술인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임플란트 금액 1,212,070원*과 비교해 낮은 금액대의 임플란트 시술에서 부작용 및 환급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022년 치과의원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임플란트 시술 시 올바른 치과 선택, 시술 후 사후관리 중요해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 및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 잇몸뼈 및 구강상태에 대해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할 것, ▲ 계약 내용(뼈이식 여부, 임플란트 및 보철물 종류, 사후관리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과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칫솔질 외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는 등 개인구강위생을 철저히 할 것, ▲ 임플란트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시술비 할인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공동으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고, 앞으로도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24-06-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595 [소비자안전주의보] 제품 리콜에 따른 소비자 ·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0 2019.10.21
594 [소비자안전주의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결함제품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18.11.13
593 [소비자경보] 대리입금 광고에 현혹되면 고금리,불법 채권추심,협박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2 2022.09.26
592 [소비자경보]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1 2022.09.26
591 [소비자경보 2022-19호] ‘투자손실 보상’, ‘고수익 보장’, ‘고급정보 제공’ 등에 현혹되어 투자하는 경우 일시에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6 2022.12.19
590 [소비자경보 2022-17호] 대학입시 및 연말정산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2 2022.12.08
589 [소비자 경보] 도수치료를 가장한 성형, 피부미용 시술 증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 2023.06.09
588 [보도자료] 국표원, 전기매트, 온열팩 등 52개 겨울용품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79 2016.12.22
587 [보도]다이어트식품, 무료체험 미끼로 한 해외 결제사기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688 2015.03.19
586 [보도]SNS 이용,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사기피해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310 2015.12.29
585 [공지]휴대기기 할인사이트 올레모바일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89 2015.07.06
584 [공지]컴퓨터, 휴대전화 판매사이트 윤영솔루션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700 2015.05.21
583 [공지]컴퓨터, 휴대전화 판매사이트 예스퀵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872 2015.05.21
582 [공지]식품 판매사이트 코코몰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639 2015.05.15
581 [공지]상품권 판매사이트 오일더머니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807 2015.03.23
580 [공지]라이터 판매사이트 퍼펙트듀퐁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120 2015.02.17
579 [공지]가전제품 판매사이트 히든가전, 히든스토어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383 2015.06.12
578 [공지]가전제품 판매사이트 하은가전, 하은커넥터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590 2015.05.27
577 [공지]가전제품 판매사이트 다와가전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423 2015.04.30
576 [공지]가전제품 판매사이트 뉴피가전가구, 뉴피몰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121 2015.06.12
Board Pagination Prev 1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221 Next
/ 2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