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시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술 관련 부작용이나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최근 3년간 치과 임플란트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시행 건수: (’21년) 554,679건 → (’22년) 592,275건 → (’23년) 612,000건(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최근 3년간(2021~2023년)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9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신청이유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63.7%, 114건)과 시술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 불만(33.5%, 60건) 등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치과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 (’21년) 41건 → (’22년) 60건 → (’23년) 78건

☐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0명 중 6명은 시술 부작용 호소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유의 63.7%(114건)는 ‘부작용 발생’으로, 부작용 유형은 교합이상 21.8%(39건), 임플란트 탈락 15.0%(27건),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14.0%(25건) 등의 순이었다.

☐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분쟁도 2배 이상 증가
  
지난해 임플란트 시술 계약 관련 선납진료비 미환급 피해는 3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치료 전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 중단 및 환불 요구 시 이미 시행한 검사 및 임시치아 제작 비용 등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질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 등이 많았다.

* 최근 3년간 치과 임플란트 계약(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 (‘21년) 14건 → (’22년) 11건 → (‘23년) 35건
  
그밖에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뼈 이식 및 상악동거상술*, 보철물 종류에 따른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거나, 치료 전 치과의사의 구강 상태 점검 없이 의료보조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한 데 대한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 위턱의 잇몸뼈가 부족해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 위턱을 보강하는 뼈이식술

☐ 금액대별로는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가 41.9% 차지
  
시술 금액대별로는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가 41.9%(75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초과~150만 원 이하‘ 27.4%(49건), ’50만 원 이하‘ 12.3%(22건), ’150만 원 초과‘ 2.85%(5건) 순이었다. 50만 원 이하 시술 건수가 건강보험 적용 시술인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임플란트 금액 1,212,070원*과 비교해 낮은 금액대의 임플란트 시술에서 부작용 및 환급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022년 치과의원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임플란트 시술 시 올바른 치과 선택, 시술 후 사후관리 중요해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 및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 잇몸뼈 및 구강상태에 대해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할 것, ▲ 계약 내용(뼈이식 여부, 임플란트 및 보철물 종류, 사후관리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과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칫솔질 외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는 등 개인구강위생을 철저히 할 것, ▲ 임플란트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시술비 할인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공동으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고, 앞으로도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24-06-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396 '어린이용 기저귀'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 "위해우려 없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4 2018.12.20
4395 '연금형 달러 펀드'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외국 금융회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를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1 2024.03.14
4394 '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유통·판매 중지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95 2017.02.28
4393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9 2020.08.26
4392 '장식용 에탄올 화로' 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1 2022.05.04
4391 '재택근무로 손쉽게 고수익'… 온라인몰 부업 사기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9 2024.03.14
4390 '정수기 화상 예방 캠페인'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9 2018.12.20
4389 '채소샐러드.커팅과일' 제품 구입 후 냉장보관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3 2018.10.24
4388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6 2021.04.19
4387 '콘센트·전원플러그 안전 사용’을 위한 소비자정보 제작·보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3 2022.12.22
4386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되지 않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7 2021.01.05
4385 '포켓몬고' 게임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33 2017.04.17
4384 (유)나이키코리아 신발끈 고리 무상수리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52 2016.06.27
4383 (주)세종통상 목욕동화책 프탈레이트계가소제 검출관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21.10.27
4382 (주)시크헤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2 2023.05.17
4381 (주)에넥스 요추의자 다리 무상 교환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60 2016.06.13
4380 (주)위버스컴퍼니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0 2021.11.10
4379 (주)쿠첸 프리미엄 Auto 분유포트 무상조치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0 2019.04.11
4378 0∼1세 영아, 고데기 화상 사고 빈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7 2019.05.22
4377 10~12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급증 경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6 2017.10.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1 Next
/ 2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