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시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술 관련 부작용이나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최근 3년간 치과 임플란트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시행 건수: (’21년) 554,679건 → (’22년) 592,275건 → (’23년) 612,000건(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최근 3년간(2021~2023년)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9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신청이유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63.7%, 114건)과 시술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 불만(33.5%, 60건) 등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치과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 (’21년) 41건 → (’22년) 60건 → (’23년) 78건

☐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0명 중 6명은 시술 부작용 호소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유의 63.7%(114건)는 ‘부작용 발생’으로, 부작용 유형은 교합이상 21.8%(39건), 임플란트 탈락 15.0%(27건),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14.0%(25건) 등의 순이었다.

☐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분쟁도 2배 이상 증가
  
지난해 임플란트 시술 계약 관련 선납진료비 미환급 피해는 3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치료 전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 중단 및 환불 요구 시 이미 시행한 검사 및 임시치아 제작 비용 등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질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 등이 많았다.

* 최근 3년간 치과 임플란트 계약(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 (‘21년) 14건 → (’22년) 11건 → (‘23년) 35건
  
그밖에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뼈 이식 및 상악동거상술*, 보철물 종류에 따른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거나, 치료 전 치과의사의 구강 상태 점검 없이 의료보조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한 데 대한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 위턱의 잇몸뼈가 부족해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 위턱을 보강하는 뼈이식술

☐ 금액대별로는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가 41.9% 차지
  
시술 금액대별로는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가 41.9%(75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초과~150만 원 이하‘ 27.4%(49건), ’50만 원 이하‘ 12.3%(22건), ’150만 원 초과‘ 2.85%(5건) 순이었다. 50만 원 이하 시술 건수가 건강보험 적용 시술인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임플란트 금액 1,212,070원*과 비교해 낮은 금액대의 임플란트 시술에서 부작용 및 환급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022년 치과의원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임플란트 시술 시 올바른 치과 선택, 시술 후 사후관리 중요해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 및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 잇몸뼈 및 구강상태에 대해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할 것, ▲ 계약 내용(뼈이식 여부, 임플란트 및 보철물 종류, 사후관리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과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칫솔질 외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는 등 개인구강위생을 철저히 할 것, ▲ 임플란트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시술비 할인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공동으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고, 앞으로도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24-06-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607 유명 브랜드 가품 판매하는 해외쇼핑몰 “시크타임(Chic-Time)”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3.10.23
606 카카오톡 고객센터 사칭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 2023.10.24
605 무인 키즈풀(워터룸) 안전기준 마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3.10.24
604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3.10.24
603 ‘전화·문자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 2023.10.25
602 국내결혼중개 서비스 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피해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 2023.10.25
601 주의. 가을바람과 함께 돌아온 털진드기(쯔쯔가무시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3.10.30
600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 2023.10.31
599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 이용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3.10.31
598 SK스토아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 2023.11.06
597 일렉트로마트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 2023.11.06
596 아동·청소년 중심 인플루엔자 본격 유행,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 2023.11.06
595 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 2023.11.07
594 온라인 해외직구 의약품은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3.11.08
593 수험생·학부모를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7 2023.11.09
592 추워지는 날씨, 난방기구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 2023.11.09
591 금속성 이물 검출된 ‘빵류’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 2023.11.10
590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 2023.11.13
589 ’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0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 2023.11.13
588 ‘빈대’ 민원, 전주 대비 2.8배 이상 급증…민원예보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5 2023.11.15
Board Pagination Prev 1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222 Next
/ 2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