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로 가정에서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개인용 인공호흡기’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필터 안전성, 오작동 등으로 인한 제품 회수 사례가 있어 ‘개인용 인공호흡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 전·후 주의사항 및 관리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개인용 인공호흡기는 자발적으로 호흡할 수 없거나 호흡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의 폐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기계적인 도움을 주는 인공 환기장치이며, 사용 전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기이다.
개인용 인공호흡기를 사용 중 튜브에 물이 고이면 인공호흡기내 과도한 수분이 유입되어 고장날 수 있으므로 물을 제거하고, 튜브를 주기적으로 교환 및 세척*하여야 하며, 가습기나 히터는 환자 머리보다 높게 설치된 경우 고인 물이 환자 호흡기 등으로 들어갈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기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용 전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
아울러, 히터 온도가 너무 높으면 화상 위험 우려가 있고, 너무 낮으면 기도 내 분비물이 증가 할 수 있어 히터 온도는 환자의 체온과 비슷하게 유지시키며, 기기에서 알람(경보음)이 울리면 경고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해야 한다.
기기 사용 중 알람(경보음)이 울리는 주요 원인은 ▲호흡기 튜브가 꼬이거나 꺾인 경우 ▲호흡기 튜브의 연결부위가 밀착되지 않아 느슨해진 경우 ▲베터리가 방전된 경우 ▲인공호흡기 튜브 내에 물이 고인 경우 등이다.
개인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제품마다 사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먼저 숙지해야 하고, 전원 및 알람(경보음)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알람(경보음)이 명확히 잘 들리도록 볼륨을 조절해야 한다.
개인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후에는 전원을 차단한 후 가습기를 분리하고, 기기의 청결상태를 확인한 후 필수 관리 대상인 박테리아 필터, 튜브를 제조사의 권고 사항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총 14개(제조 1, 수입 13) 개인용 인공호흡기가 허가되어 판매 중이며, 자세한 제품 정보는 식약처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료기기안심책방(https://emedi.mfds.go.kr) > 생활속 의료기기 > 의료기기 database 검색 > 품목명 '개인용 인공호흡기'로 검색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가정용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환자가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용 인공호습기 안전사용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카드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