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❶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❷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❸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❹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침수‘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❺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차량에 빗물이 흘러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담보 | 보상하는 내용 | 비고 | |
배상 책임 | 가. 대인배상 | ◈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 | ❶관련 |
나. 대물배상 | ◈ 수리비용, 대차료, 시세하락손해 등을 보상 | ❷,❸관련 | |
배상 책임 이외 | 다. 자기차량손해 | ◈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보상 | ❹,❺관련 |
라.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침수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 보상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6-23 ]